외국인 주택 소유자 거주 비자(포고령 1388/2025)

변경 또는 운영 여부를 검토 중인 프로그램 — 2025년 10월 법 시행. 부동산 연계 거주 비자는 아직 단계적으로 도입 중

외국인 주택 소유자 거주 비자(포고령 1388/2025)은(는) 에티오피아의 거주 경로입니다(투자자 / 골든비자). 에티오피아 은행을 통해 외화로 지급하여 주거용 유닛 1채(토지 제외) 구매: 아디스아바바/셰게르는 15만 달러 이상, 지방은 10만~12만 달러. 현지 금융 조달 불가, 부처 승인 필요. 최대 5년의 복수 입국 거주 비자.

투자 이민 거주권: 경로와 의무 비교 →

요건 한눈에 보기

최소 적격 투자금은 약 $100,000입니다. 배우자와 자녀는 보통 포함할 수 있습니다. 약 4년 후 시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보유자 과세 방식

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 과세, 누진세율 최대 35%(2025년 소득세 포고령)

다음 단계

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규정과 수수료를 확인하고, 인터랙티브 지도에서 이 경로를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하세요. 신청 전에 면허를 가진 이민 변호사 또는 공인 대리인과 상담하세요.

카테고리투자자 / 골든비자
투자$100,000
수수료(가족)—
소득 / 년—
자산—
최소 체류—
영주권—
시민권4년
Work permissionno
자격전체
세금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 과세, 누진세율 최대 35%(2025년 소득세 포고령)
기준일2026-10
공식 페이지
데이터베이스에서 열기 →

일반 정보일 뿐이며 세무·법률·이민·투자·재무 자문이 아니고, 고객 관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. 수치는 단순화한 참고용이며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. 실행에 옮기기 전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공식 기관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 제휴 링크는 표시되며, 당사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