푸에르토리코의 미국 이민 경로(EB-5, E-2, L-1, 가족)
푸에르토리코의 미국 이민 경로(EB-5, E-2, L-1, 가족)은(는) 푸에르토리코의 거주 경로입니다(기타). 푸에르토리코에는 자체 이민 신분이 없습니다. 외국인은 미국 경로를 이용하며, 푸에르토리코 상당수 지역이 TEA에 해당하므로 푸에르토리코 프로젝트에 US$800k를 투자하는 EB-5가 일반적입니다. 조약 국적자는 E-2(스위스 가능, 러시아 불가). USCIS 수수료: I-526E US$11,160 + I-829 US$9,525, 별도로 1인당 비자 수수료.
요건 한눈에 보기
최소 적격 투자금은 약 $800,000입니다. 배우자와 자녀는 보통 포함할 수 있습니다. 영주권: 즉시년 후. 약 5년 후 시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보유자 과세 방식
진정한 푸에르토리코 거주자: 푸에르토리코 원천소득은 미국 연방세 제외(§933), 그 외 소득은 미국 과세, Act 60이 아니면 푸에르토리코 지방세 부과.
다음 단계
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규정과 수수료를 확인하고, 인터랙티브 지도에서 이 경로를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하세요. 신청 전에 면허를 가진 이민 변호사 또는 공인 대리인과 상담하세요.
| 카테고리 | 기타 |
|---|---|
| 투자 | $800,000 |
| 수수료(가족) | $22,375 |
| 소득 / 년 | — |
| 자산 | — |
| 최소 체류 | — |
| 영주권 | 즉시 |
| 시민권 | 5년 |
| 취업 | yes |
| 자격 | 전체(미국 연방 이민법 적용) |
| 세금 | 진정한 푸에르토리코 거주자: 푸에르토리코 원천소득은 미국 연방세 제외(§933), 그 외 소득은 미국 과세, Act 60이 아니면 푸에르토리코 지방세 부과. |
| 기준일 | 2026-10 |
일반 정보일 뿐이며 세무·법률·이민·투자·재무 자문이 아니고, 고객 관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. 수치는 단순화한 참고용이며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. 실행에 옮기기 전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공식 기관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 제휴 링크는 표시되며, 당사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