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주권 – 은퇴자(제27조 e항)

영주권 – 은퇴자(제27조 e항)은(는) 남아프리카의 거주 경로입니다(은퇴). 연금/연금보험에 대한 권리 또는 평생 월 ZAR 37,000 이상의 최소 소득, 또는 이를 창출할 수 있는 순자산. 배우자와 피부양 자녀 포함. 3년 넘게 부재하면 소멸됩니다. DHA 수수료는 신청인당 ZAR 1,520입니다.

은퇴 비자와 은퇴자 거주 →

요건 한눈에 보기

연소득 약 $25,000이 필요합니다. 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체류 요건은 없습니다. 배우자와 자녀는 보통 포함할 수 있습니다. Permanent residence: immediately. Citizenship can be possible after about 5년.

보유자 과세 방식

남아공 거주자(통상 거주자 또는 91일 체류 테스트): 전 세계 소득, 최고세율 45%, 해외 배당 최대 약 20%, 양도소득세, CFC 규정, 출국세

다음 단계

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규정과 수수료를 확인하고, 인터랙티브 지도에서 이 경로를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하세요. 신청 전에 면허를 가진 이민 변호사 또는 공인 대리인과 상담하세요.

카테고리은퇴
투자—
수수료(가족)$263
소득 / 년$25,000
자산—
최소 체류즉시
영주권즉시
시민권5년
Work permissionyes
자격전체
세금남아공 거주자(통상 거주자 또는 91일 체류 테스트): 전 세계 소득, 최고세율 45%, 해외 배당 최대 약 20%, 양도소득세, CFC 규정, 출국세
기준일2026-10
공식 페이지
데이터베이스에서 열기 →

일반 정보일 뿐이며 세무·법률·이민·투자·재무 자문이 아니고, 고객 관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. 수치는 단순화한 참고용이며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. 실행에 옮기기 전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공식 기관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 제휴 링크는 표시되며, 당사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